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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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2.24
조회수1178
미등록지하수시설자진신고운영홍보.pdf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537회) 미리보기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에 추진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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