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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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0
조회수1262
210310김하-2)(붙임2)퇴비부숙도검사용시료채취방법.hwp (파일크기: 677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210310김하-1)(붙임1)퇴비부숙도육안판별법.hwp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퇴비부숙도 시행(‘20.3.25.)이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퇴비부숙도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➀ 퇴비를 살포하려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➁ 전량위탁농가와 소규모 농가(10두 미만) 외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➂ 부숙도 결과가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➃ 2021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오니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제외 대상
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나.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다.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농가
구 분 | 소 | 젖소 | 돼지 |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면적(두수) | 100㎡(약 10두) | 100㎡(약 10두) | 50㎡(약 63두) |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두수) | 264㎡(약 22두) | 120㎡(약 12두) | 161㎡(약115두) |
3. 축종별 생산자단체장께서는 농가들에게 퇴비 부숙도 기준 및 부숙도 검사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숙도 검사 요령 – 육안판별법(붙임1)에 따라 자체 평가 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붙임2)과
같이 채취한 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분석실(운회길 32)로 검사 요청
붙임 1.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1부.
2. 퇴비 부숙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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