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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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31
조회수1821
210329먹거리정책계-1)202103222021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최종).hwp (파일크기: 547 kb,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대표사업인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의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2021.05.28.(금) 18:00까지 사업신청서(출하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품목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원예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재배 면적이 품목당 1,000m2(300평)~10,000m2(3,000평)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나. 대상품목 : 3개 품목(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다.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
라. 신청접수 : 2021.04.01.~05.31.(2개월간) ※ 신청서는 붙임1 지침 참고
아울러, 2020년 동기 신청·접수를 받았던 “대파”의 경우 2021년 8월~9월 예정된 “가을무, 가을배추” 신청·접수시 추진할 계획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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