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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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4.09
조회수1067
1. 지원대상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번호 | 지급요건 | 확인서류 |
1 |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2 |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 소득금액증명원 등 |
3 |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매출 감소 증명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번호 | 지급요건 | 확인서류 |
1 |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2 |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 소득금액증명원 등 |
3 |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 주민등록 등본 |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12.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ㅇ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바우처 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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