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8.25
조회수1179
❍ 신고기간 : 2021. 7. 1.(목) ~ 2022. 6. 30.(목) (1년)
❍ 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 신고방법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방문 신청
❍ 신고서류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문 의 :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3~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