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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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10.25
조회수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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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중점구역.hwp (파일크기: 888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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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양식산업 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하여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불법양식 시설물 설치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계고기간 내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 어구 등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0. 31. (10일간)
나. 공고내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다. 철거기간 : 2021. 11. 1. ~ 철거 완료시까지
라.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역
붙임 1. 공시송달서 1부.
2.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중점 구역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행정대집행 영장 1부.
5.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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