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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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2.02.01
조회수1356
[붙임]거주불명등록자선거참여안내자료.hwp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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