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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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5.13
조회수1359
[전단지]+2022년도+에너지바우처.PDF (파일크기: 5453 kb, 다운로드 : 168회) 미리보기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 :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세대), 연탄쿠폰 발급 받은자 (세대) 등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 선택하여 사용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시행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22. 5. 25.(수) ~ 7. 29.(금)
- 환급기간 : 2022. 7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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