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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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5.16
조회수2186
2022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농가및외국인계절근로자).hwp (파일크기: 107 kb, 다운로드 : 365회) 미리보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2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농가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27.(금)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근로자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6. 3.(금)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고용농가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를 협의한경우 고용농가와 근로자 모두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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