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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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6.02
조회수1064
2023년말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 (파일크기: 1260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가. 신청기한 : ∼6. 1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면사무소
라. 결과통보 : ‘22. 7~8월 중
마. 기타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축산정책과) 및
마사회(승마진흥부, 02-6006-3691)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사 업 명 | 사업내용 | ‘23년 예산(안) |
학생승마체험 지원 |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690백명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 농촌지역 관광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30개소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용 지원 | 50개소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 공공 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ᐧ청소년승마센터 및 승마길 | 5개 내외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 85두 |
* 상기 모든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함
** ’23년 12월 예산 확정시 사업대상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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