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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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21
조회수1153
2022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정정.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1. 국유림 및 공유림
2.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 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3.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4.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5.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6.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7.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8.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9.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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