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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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22
조회수1242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대부금) 미상환자에게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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