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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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1
조회수1113
2023년축산물자가품질검사비지원자체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농업축산과에서 2023년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임피면 산업계(김하늘 454-710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2. 신청기간 : 2023. 2. 1. ~ 2. 20.(월)까지
3.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4. 사업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지원단가 : 양념육갈비 113,000원(보조 56,500원), 분쇄가공품 188,000원(94,000원), 식육추출가공품 80,000원(40,000원(
5. 지원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6. 신청서류 :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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