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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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5.16
조회수1779
2023년도농업경영회생자금사업시행지침개정본.pdf (파일크기: 548 kb, 다운로드 : 400회) 미리보기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으로 신청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붙임의 별표2 품목별 준전업농 규모 기준 확인
2. 지원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 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3. 신청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신청기간 연중
4. 지원제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상가·대지·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5. 지원조건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 30% 이상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6. 특이사항
<변경> 신청액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 생략
양봉농가는 지자체에서 양봉 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읍면동 담당자에게 요청)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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