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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6.07
조회수871
농가의 불법소각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서 신청한 맥류지원사업 농지 전체 미지급, 공익수당 지급제외, 공익직불제 수령액 5% 감액, 과태료 50만원 부과(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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