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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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1.07
조회수1229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
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
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
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종, 가축분퇴비·퇴비)
4. 지원형태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5. 신청기한 : ~ 12월 3일 월요일까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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