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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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15
조회수1241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
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습니
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식량분야 지원대상 품목신청이 있을 경우 2019. 1. 21.(월)까지 구암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아래참고)
※ 모니터링 품목 외 추가로 등록을 희망하는 “품목 신청”임에 유의(대상자 신청 아님)
※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시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 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
식량분야 (11)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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