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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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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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9.11
조회수1326
❍ 납세의무자 : 2020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부기간 : 2020. 9. 16.(수) ~ 2020. 10. 5.(월)
❍ 납부방법
①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지방세입계좌 입력후 납부 (이체수수료 없음)
②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③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④ 가상계좌 납부
⑤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⑥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⑦ 대면납부 : 시중은행 창구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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