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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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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04.03
조회수148
2024년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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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당부사항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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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4-13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붙임 1.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2. 산불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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