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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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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창출과
작성일20.01.22
조회수1067
2001212020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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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3호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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