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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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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0.07.01
조회수1297
2020년도하반기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제3차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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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53호
2020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 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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