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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안자의 인사문제 처리하라 !
작성자 ***
작성일10.08.27
조회수803
첨부파일
“금정구에 바란다 ”에서 퍼서 올리다.
(일부 내용 보충 - “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 2003. 12. 18,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 당일 송부 등기번호 1608402010354, 부산 남산동 우체국 )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08-10-07 ( 금정구에 바란다 )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금정구청장(김문곤)은 2002. 1. 30,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글쓴이를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엉터리 발령통지서를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고
금정구청 총무과에 "대기근무"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2. 4. 30일에는 직권면직하였다.
직권면직 되기 전인
2002. 3. 20, 16:00, 총무과 서무, 송광영은
글쓴이의 성과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질의를 하였다.
그 내용 중
- 제목 : 직위해제 및 성과 상여금에 관하여
- 내용(일부) : 직위해제자는 행정6급으로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 답변 : 직위해제라 함은 보직이 없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파일 첨부 생략)
직무 대리 규칙.hwp, 사무전결 처리규칙.hwp
1). 직무대리규칙 - 요약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은 부산시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중간 생략 --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과 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실국장이 소속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1998년 10. 1 개정)
※ 구청의 계장과 동 사무장은 직위가 아니므로 법정 직무대리도 없는 것이다.
2)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요약 ( 동)
0. 담당자 : 실무자, 주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0 결재 - 동장
※ 동 사무장( 6급)은 폐지되었고 동에 근무하는 6급은 주무 즉 담당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주무가 직위라고 ?
-------------------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
- 아래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
근거 하나.---
(한겨레 신문, 1998. 6/19, 금, 김학준 기자)
제목
인구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내용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올해(1998년)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동이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총정원이 1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 6월 18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국과를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줄이고 읍면동의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은 1국은 최소 4과 이상, 1과는 최소 5급(시군구는 6급) 4인 이상, 1 담당은 최소 5인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하고 “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 중심의 “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과가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추진되고 애초 2000년까지 마무리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10% 감축 계획이 올해 말까지 앞당겨 시행된다.
-- 중간 생략 --
한시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 담당관 등은 기존의 일반부서로 통폐합되고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국 등 공통 필수 기구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부읍장, 부면장,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인구 3만 미만의 읍에는 과계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행자부는 이런 계획을 내달(7월 중) 중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 개정 작업과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거쳐 확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금정구청은 2000년 7월 29일자 제안자의 공무원증을 발급하면서 직위의 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 증서 번호 : No 20234
- 지방행정주사, 기획감사실 근무
- 발급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다
근거 둘--
〔2000,「일하는 방식」개선지침(1) --행정자치부, 2000년7월,4쪽 〕
1)
- 결재단계가 3~4단계 이상일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3)
- 지방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근거 셋--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별첨 파일1 "직무대리규칙")
( 1998. 10. 1 개정)
근거 넷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구, 동- 별첨파일 2 "사무전결처리 규칙)
근거 다섯 -- ( 임용장 )
- 내용 :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2001. 10. 1, 금정구청장 - 김문곤)
※ 상기의 근거 둘, 근거 셋, 근거 넷, 근거 다섯은
2002. 5. 30, 부산광역시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위법 부당한 근거로써 기히 주장한 한 내용임
( 안상영 시장, 오거돈 행정부시장, 심사위원 : 허남식, 오홍석 외)
별첨
1 파일 "직무대리규칙" (첨부 불가)
2 파일 "사무전결처리 규칙" (첨부불가)
2008.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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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처리기한: 2008-10-14
답변내용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처리일자 : 10/10/2008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0.
직위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부여받는 직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0.
직위해제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의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위 직위의 의미와는 달리 그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 동 주무, 구 담당은 직위이면서 직책입니다.
***************************************************
**************************************************)
제목 : 답변 재요구
( 행위 공무원 당사자의 공개 답변 )
2008년 10. 7, 질의자 , 안정은 은
부산시 금정구청의 홈페이지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제목---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인사부서인데
상기와 같이
기획예산실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 허남식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개요청합니다.
1.
금정구청 당시 인사부서에 있었던
이태광 총무과장(총무과장- 5급),
이선택 총무담당(총무담당- 6급),
이정희 인사담당자(7급?) 중
이태광 총무과장은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퇴직을 하였을 것이고,
이선택 담당은 금정구청에 남아서 근무하리라 생각한다.
이선택 총무담당은 허남식시장께(허남식 시장 친전)
“당시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보내라 !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의 공개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서로서 )
그리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은 그 확인서로써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마무리 지어 복직시키고
부산시장 직속의 연구실을 마련하여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적용에서의 명백한 하자 〕
그리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 공개 행정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투표는 시민들이 하지만
시민의 일꾼인 행정공무원을 옳게 다스리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신처 :
1. 부산광역시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2.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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