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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원서비스

가정위탁지원 사업

작성자 아동정책과

작성일24.01.30

조회수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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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제도 및 보호유형, 선정 기준 등 안내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위탁가정 기준

※ 일반위탁가정은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 가정 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 알코올약물 중독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전문위탁가정 자격요건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①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②가정위탁보호자 경(비혈연)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심리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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