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10-13 현재

아동/보육지원서비스

위탁부모 모집(가정위탁)

작성자 아동정책과

작성일24.09.10

조회수1907

첨부파일

< 위탁부모 모집 안내 >

 

1. 가정위탁이란?

이혼, 학대, 방임, 질병, 기타사정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2. 가정위탁 유형

(1) 일반가정위탁보호 : 조부모, 친인척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

(2) 전문가정위탁보호 : 2세 이하, 학대피해, 장애, 경계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 일시위탁 및 위기아동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보호출산제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보호

(기본 6개월, 최대 12개월)

 

3.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4.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지원내용

(1) 양육보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3)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부모)

(4) 일시위탁보호비(일시위탁부모)

(5) 아동용품구입비(전문&일시위탁부모) 등

 

6. 보호가정 양성교육

(1)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필수

(2) 전문위탁부모는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20시간 이수(배우자 최소 5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7. 신청 및 문의

(1) 전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88-7770

(2) 홈페이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에서 제작한 "아동/보육지원서비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
담당전화 063-454-4164
최근수정일 2025-07-3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시정소식 | 26.10.12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
시정소식 | 26.10.12
2026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5강좌 안내드립니다. 제5강은『AI 안쓰면 손해보는 시대-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걸까?』라는 주제로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선정한 ''세계 상위 2%연구자'' 조재혁 교수(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를 초빙하여
시정소식 | 26.10.0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2026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10월 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10.0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2. 모집기간: 2026. 10. 2(금) ~ 1
시험/채용 | 26.10.0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2. 모집기간: 2026. 10. 2(금) ~ 1
시험/채용 | 26.10.06
읍면동소식 | 26.10.12
읍면동소식 | 26.10.08
읍면동소식 | 26.10.08
군산시립도서관에서 군산 지역 작가를 직접 만나 책과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군산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합니다.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인형극과 독후활동부터 중학생 이상을 위한 작가 대담과 글쓰기 강연까지,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행사안내 | 26.10.07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공부법 & 입시설명회를 진행합니다.수학·국어 공부법부터 변화하는 대입에 맞춘 입시 전략까지, 각 분야 EBS 대표 강사에게 직접 듣는 세 번의 특별한 강연을
행사안내 | 26.10.01
어린이 오감·창의 체험교육「달콤한 상상! 맛있는 놀이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26. 10. 14.(수) 09시 ~ 10. 21.(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장 소
교육안내 | 26.10.0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4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관내
교육안내 | 26.10.08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안내 | 26.10.01
행사일정표(10. 13. 화)
행사일정표 | 26.10.12
주간행사계획(10. 12. ~ 10. 18.)_예정
행사일정표 | 26.10.11
행사일정표(10. 12. 월)
행사일정표 | 26.10.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