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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현상
작성일23.07.25
조회수30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대야면 하광2길 26-5
2.분묘 기수 : 1기
3.분묘 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47-22 (김제 평화원)안치
☎063-853-1024
6.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8.토 지 주,신고인: 유 현상 ☎ 010-2836-1627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로159
9..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공 고 인 : 유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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