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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29-1

작성자 전경식

작성일23.12.27

조회수1945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29-1

2. 분묘기수 : 3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4-1

                                전경식(010-9689-8093)

9.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구비 하여  상기 신고 

                                     202312  27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전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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