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신관동 산45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1-4번지 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임정래 (HP 010-5667-0043)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월 19일 공고인 : 토지소유자 임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