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한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기 수 비 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7-23 임 야 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787 전 1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28-1 답 1 2. 개장사유 :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4. 개장방법 ㆍ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신고시 연고자 개장 ㆍ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ㆍ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1-4(군산시 봉안당) ㆍ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연 락 처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 063)450-4448 7. 신고시 구비서류 ㆍ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가첩), 제적(호적)등본, 사실확인서, 신고인의도장, 신분증 지참 등) 8. 기 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동일 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