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면, 공고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소재기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74-1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군산시 추모관(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 7. 신고시구비서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고처 : 심진오 ☎ 010-3657-6919 - 소주 : 전북 군산시 나운동 우성아파트 102동 706호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