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2.10.19
조회수4660
추진상태추진중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나. 신청기간 : 2022. 10. 4.(화) ~ 2024. 10. 3.(목)
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라.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60~80%),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마.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Index.do 또는 포털 사이트 새출발기금 검색)
- 현장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상담센터(군산시 월명로 213 상도빌딩 4층)
바. 문 의 : 1660-137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