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에서 제작한 "기업지원정책"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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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5.04
조회수579
가.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3. 11월 중 예정
다.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종(혼례, 장례, 의료,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단,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라.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22년 12월~`23년 11월분) 동안의 이자지원 ※ 소급적용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바.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063-454-27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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