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에서 제작한 "기업지원정책"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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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8.30
조회수508
(20230619)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변경공고.hwp
(파일크기: 216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추석을 앞두고 자금 화복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 9. 4. ~ 9. 6. (09:00~16:00내 신청)
*온라인 접수(fund.jbba.kr)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종사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100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이차보전 2%,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 문 의 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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