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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25.03.20
조회수41
2025년도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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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 10일 신청)
2. 지원내용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3. 지원대상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이차보전)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5.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
6. 접수방법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방문 접수(063-454-43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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