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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1.04
조회수1264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117)행정명령서.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332회) 미리보기
마스크착용등방역지침준수명령에따른묻고답하기(QA)_437A.tmp.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322회) 미리보기
[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33조관련).hwp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329회) 미리보기
1.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됨을 알리오니
2. 이에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사업장)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및
불요 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강조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 10만원(매회), 사업장 150만원
(1회 적발), 300만원(2회 적발)부과
3.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묻고 답하기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준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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