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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6.18
조회수1013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6.14~7.4).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277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6.14~7.4).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267회) 미리보기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회),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281 참고)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및 공고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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