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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7.30
조회수991
210729방역관리자지정행정명령서(전라북도고시제2021-261호).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358회) 미리보기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5599(2021. 7. 29.)호와 관련하여 우리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 및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1. 7. 29일 0시부터 발령하였습니다.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행정명령을 참고하시어 이행실태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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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정.부 2명 지정 방역수칙 교육 및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서식)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
붙임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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