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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8.18
조회수935
행정명령공고(외국인근로자코로나19검사실시).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208회) 미리보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관내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 건설현장, 농업분야 근로자 등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다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3.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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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주)는 기간 내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고용할 것. * (검사제외) 8월 10일(화) 이후 코로나19 PCR검사 후 음성결과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검사장소 및 운영시간 - 군산시 보건소(수송동로 58) / 기간 중 09시 ~18시(중식 13시~14시) - 군산시 생말공원(오식도동 508) / 08.18(수) 09시 ~16시(중식 12시~13시) |
붙임 행정명령공고(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실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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