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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8.25
조회수928
행정명령연장공고(외국인근로자코로나19검사실시).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215회) 미리보기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6조, 제49조 각호
* 적용지역 : 군산시 관내
* 기 간 : `21. 8. 18(수) 0시 ~ 8. 31.(화) 24시(14일간)
* 명령대상 : 군산시 관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인력사무소, 농업분야 근로자 고용주, 태양광사업장 등 각종 건설현장 사업장(주)
* 내 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주)는 기간 내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고용할 것
* 효력발생일시 : 2021년 8월 18일 0시
<군산시 선별진료소 운영>
- 검사장소 및 운영시간
- 군산시 보건소(수송동로 58) / 기간 중 09시~ 18시(중식 13시~14시)
- 군산시 생말공원(오식도동 508) / 8.25(수) 09시~ 18시(중식 12시~13시)
-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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