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에서 제작한 "상품권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4.08
조회수80
초기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2018~2020)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맹점에서 수취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하니 유효기간 경과 미환전 지류 상품권을 기간내 환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2025. 4. 1. ~ 4. 30.
* 유효기간이 공란인 상품권은 2018년 발행 상품권이며, 상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계도기간 이후에는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환전이 절대 불가하오니(유효기한 일자에 받은 상품권은 영업일 기준 3일이내 환전가능)
지류 가맹점에서는 지류상품권 수취 시 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에서 제작한 "상품권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