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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21.03.18

조회수2017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2021-520)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전라북도지사

1. 지원근거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

2. 지원대상 및 기준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내국인(관외)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 (기 간)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지원액 2천만원 이내(심사거쳐 차등지원)

1. 20202021 코리아 유니크베뉴(2개소)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상반기 선정 예정)를 활용

(회의, 숙박 등)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천원 추가 지급 가능

2.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도내관광(1박이상)의 경우 1만원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

· 비합숙 행사

· ·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마이스 관련 협약에 따른 도내 관광(1박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지원조건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팸플릿, 안내문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전라북도 마이스(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지원한도액 : 최대 20,000천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관광, 지역 업체(운송, 인쇄 등) 및 투어패스 이용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5.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신청

결과 통보

행사

진행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행사 개최

1개월 전

검토 후 1주일 내

지원가능 여부 안내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행사 개최 최소 1개월전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진행절차 : 신청내부 검토결과 통보

제출서류 주최 측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공문 및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개최행사 증빙자료(일정표 포함)

- 주최측 소개서, 이전행사 자료 등(서식자율)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제출기한 :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지원금 지급(제출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증빙 지출 금액 및 당초 지원신청 인원 초과 지원 불가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및 결과보고서<별지 3호 서식>

지출 증빙서류 사본(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역업체 이용 증빙)

*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단체의 사정으로 개인카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사유를 명시한 공문 제출)

숙박 확인서<별지 3-1호 서식>

숙박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및 숙박자 명부<별지 3-2호 서식>

* 국제회의시설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운영시설(위탁 포함), ’20‘21 코리아

니크베뉴,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3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은 숙박시설 측에서

일괄 발급한 서류(직인 필수)로 대체 가능

회의 참가자 등록부<별지 3-3호 서식>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등록할 경우 전산출력물 대체 가능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된 홈페이지 화면, 프로그램북 광고(인쇄)물 등

사진 대장 <별지 3-4호 서식> : 주요 일정별 2~3장 정도

주최 측 명의로 된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5호 서식>

지원금 지급을 'PCO 또는 대행업체'로 위임할 경우 추가 서류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 측 명의로 된 공문

-대행 증빙자료(위임장 <별지 4호 서식> 또는 대행계약서 등)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6.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참가자 과다계상 또는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행사일 기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위반사항 확인 시 지원불가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7. 기타사항

지원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결정은 전라북도의 심사기준과 방법에 따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 이메일 : chosung1971@korea.kr

- 전화번호 : 063-280-2704 / 팩스번호 : 063-280-3339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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