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과 소식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21.12.15
조회수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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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조서(공고용).xlsx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356회) 미리보기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등 매입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71필지 172,760㎡ 및 지상 물건
라. 사 업 내 용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12. 15.~12. 29.(14일간)
나.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및 문화예술과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다.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라. 이의신청 :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계(☎ 063-454-3312/3314)
마. 이의신청방법 :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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