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너지과 소식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1.11
조회수2269
첨부파일
22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22.1.1)_DA50.tmp.hwp (파일크기: 200 kb, 다운로드 : 292회) 미리보기
1.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 307,50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387,500원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7,500원
80,000원
387,50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7,500원
387,500원
기초수급자(시설)
307,500원
-
307,500원
-
-
차상위
307,500원
70,000원
377,50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07,500원
20,000원
327,500원
40,000원
40,000원
※ 기초급여액 최고액: (22 예산서상) 301,500원 → (확정) 307,500원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군산시청 경로복지과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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