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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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만금에너지과
작성일22.03.15
조회수2114
❍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주요내용
-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22. 4~6월 공급중지 대상가구 각 3개월씩 공급중지 유예 추가 실시(요금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2.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기간 : 2022. 4. 12.(화) ~ 6. 30.(목)
- 납부유예 및 공급중지 유예 적용을 위해서는 각 당월 및 미납요금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군산도시가스(주) 콜센터 문의 및 접수
-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063-440-7700 → 0번 기타 상담원 연결)
※ 기타사항은 군산도시가스(주)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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