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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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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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4.03
조회수1031
취득세환급신청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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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계(☎ 454-2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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