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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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9.01
조회수509
복지멤버십리플릿(최종).pdf (파일크기: 2863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1.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법」제 22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 9. 1.)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안내" 제도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홍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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