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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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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04.18
조회수566
전북운전면허시험장포스터(취약계층운전면허취득).png
(파일크기: 1268 kb, 다운로드 :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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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기존에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가. 교육명 : 취약계층 대상 무료 운전 면허 취득 교육
나. 교육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기존(장애인, 국가유공) / 확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 교육비용 : 무료 (시험응시료는 별도)
라. 취득지원 : 1·2종 보통, 대형견인, 소형견인, 2종소형,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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