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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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8.09
조회수333
2024년주민세납부홍보문(전단지).jpg (파일크기: 1724 kb,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과세제외
□ 납부기간 : 8.16.~9.2.
□ 세율 : 11,000원(지방교육세10%포함)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국은행, CD/ATM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 가상계좌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스마트폰 납부(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앱)
-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142-211(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안내)
- 시청방문 납부(1층 20번창구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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