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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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08.30
조회수298
2024년도재가의료급여사업홍보포스터(의료보장계).pdf (파일크기: 4832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2024년도재가의료급여사업리플렛.pdf (파일크기: 3661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2024년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시행
* 사업명 : 재가 의료급여 사업
* 대상자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등), 부가급여(복지용구 등)
* 지원기간: 1년(대상자 상태, 상황에 따라 최대1년 연장가능)
* 문 의 : 복지정책과 의료보장계(☎ 45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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