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12.11
조회수25
2024년2기분자동차세납부홍보문(안).png (파일크기: 205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24. 12. 1.현재 차량 소유자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4. 12. 16. ~ 12. 31.
▣ 납 부 방 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국은행 방문, CD/ATM납부)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앱)
-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ARS 납부 ☎142-211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안내)
- 시청방문 납부 (1층 20번창구 신용카드 결제)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