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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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납세과
작성일19.07.29
조회수3593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회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에 의거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7. 29. ~ 8. 2.
○ 대 상 : 관내(자동차세/2회 이상), 관외(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 방 법 :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차량 및 스마트기기 활용 현장 영치
○ 출 장 자 : 번호판 상시영치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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